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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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30 14:07:16 | 조회수 | 196 |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이시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2년 9월 5일(월) 10:30 2. 장 소 : 종로구의회 본회의장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장 라 도 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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