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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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3 14:10:48 | 조회수 | 601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2022.3.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하단참조)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2.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4 94빌딩 11층 종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03153) [전화 2148-3852 / FAX 723-7826 ] 4. 의견제출방법 : 우편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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