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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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26 17:58:29 | 조회수 | 706 |
이 조례안을 최경애 의원의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종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에 따른 관계 조항 삭제 나. 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 최대 기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5조제3항) ○ 위탁기간: 3년 이내 → 5년 이내 다. 「노인복지법」신설 규정 및 현행 지원 사항 반영(안 제6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 등 경로당 운영 지원 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 반영(안 제7조 신설)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조직·활동에 필요한 편의 및 예산 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예산 조치 ※ 2012년도 경로당 지원 예산 편성 ㆍ경로당 양곡비 지원: 16,227천원 ㆍ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91,980천원 ㆍ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87,750천원 ㆍ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42,600천원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기정 예산 : 164,000천원(시·구비 각각 50%)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2. 9. 26.(수) ~ 2012. 10. 10(수) 7. 의견제출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FAX(02-723-7826) 다. TEL(전문위원 02-2148-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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