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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등록일 2024-04-19 09:29:45 조회수 2517
의회공고 제2024-11호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여봉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4년 4월 23일(화) 09:30
2. 장 소 : 종로구의회 본회의장


2024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라 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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