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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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7 17:11:02 | 조회수 | 643 |
의회공고 제2022-3호
제3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종로구의회 이재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2년 3월 15일(화) 10:00 2. 장 소 : 종로구의회 본회의장 2022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장 여 봉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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