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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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07 15:49:18 | 조회수 | 615 |
이 조례안을 안재홍 의원의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으로 약 600여년에 걸쳐 내려온 수준 높은 전통식품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식품 문화를 복원·계승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식품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추가 및 보완 -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세계화 지원 사업 신설(안 제4조제7호) -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등「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8호 규정 반영(안 제4조제8호)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3. 2. 7.(목) ~ 2013. 2. 28(목) 7. 의견제출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FAX(02-723-7826) 다. TEL(전문위원 02-2148-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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