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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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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록일 2011-11-15 13:26:36 조회수 495
이 조례안을 정인훈 의원의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일반 및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구 민간위탁기관의 도덕성 및 준법성을 보다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우리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의 도덕성 및 준법성 강화
○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 도덕·윤리성을 추가(안 제5조제3호)
○ 위탁 취소 사유 추가 신설(안 제14조제3호)
- 수탁기관의 임직원 중 성범죄 경력자나 혐의자가 있는 경우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안 제5조)
○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 성과 평가 및 위탁기간 연장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설치(안 제6조제1항)
○ 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배제(안 제6조제2항)
○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1/4 이하로 제한(안 제6조제3항)
○ 위원의 제척제도 신설(안 제6조제4항)
○ 위·수탁 사실 및 성과평과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안 제10조제4항)
○ 재계약 사실 및 성과평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안 제10조제5항)
다. 수탁사무의 제3자 재위탁 및 대리 금지 조항 신설(안 제8조제2항)
라.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국민권익위원회, 2010. 12. 6.), 따로 붙임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1. 11. 15.(화) ~ 2011. 11. 21.(월)

7. 의견제출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정참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팩스(02-723-7826)
다. 전화(전문위원 02-731-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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