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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록일 2011-11-15 13:30:30 조회수 608
이 조례안을 이숙연·이상근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국내 및 지역사회의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자살예방정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책무(안 제3조)
구청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자살실태조사 및 통계분석(안 제4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자살예방지원계획(안 제5조)
1) 자살실태조사
2)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3)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4)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
5)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정한 자살예방의 날 및 자살예방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개최
7)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8)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9)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10)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라. 기관·단체 지원(안 제6조)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2011년도 자살예방 사업 예산
- 자살예방교육 등 : 1,170만원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1. 11. 15.(화) ~ 2011. 11. 21.(월)

7. 의견제출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정참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팩스(02-723-7826)
다. 전화(전문위원 02-731-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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