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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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2 16:48:55 | 조회수 | 104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2024. 4.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안내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2.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4 94빌딩 11층 종로구의회 임시청사 의회사무국 (우.03153) - 전화. 2148-3883 / 팩스. 723-7826 4. 의견제출방법 - 우편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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