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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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04 08:00:45 | 조회수 | 629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고 제2019-5호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1. 결산검사 의견서 : 붙임 2. 검사위원 명단(3명) - 대표위원 : 라도균(종로구의회 의원) - 위 원 : 최규원(세무사) - 위 원 : 박은경(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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