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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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18 17:41:14 | 조회수 | 525 |
이 조례안을 정인훈 의원의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교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조정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5퍼센트 범위로 개정(안 제3조) ○ 당해연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를 “5퍼센트 범위에서”로 개정 나.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1. 11. 18.(금) ~ 2011. 11. 21.(월) 7. 의견 제출 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팩스(02-723-7826) 다. 전화(전문위원 02-731-0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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