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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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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록일 2011-11-15 13:40:08 조회수 599
이 조례안을 이숙연·강민경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2010년 5월 기준 서울시 전체 인구의 0.4%(41,123명)를 차지하고, 2014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0.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1)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함
2) 시행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결혼이민자등의 지원 및 보호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3) 시행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다. 지원 사업(안 제6조)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교육·훈련
3)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및 동 보육 및 교육 사업
6)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7) 문화행사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8) 지역사회 연계 및 문화행사·문화체험 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 인권 증진 사업
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안 제8조)
1) 위원 수 : 10명 이내
2) 위원 구성
○ 위원장 : 구청장, 부위원장 : 담당 국장
○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문화가족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자
○ 다문화가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 지역 다문화가족 대표자
○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 기능
○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안 제10조)
1) 시장이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위탁 운영
2) 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바. 민간단체 등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적 지원(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 예산액
센터 사업 : 80,000 (국·시비 각각 50%)
방문교육 사업 : 119,300
통번역 서비스 : 15,363
언어발달 지원사업 : 29,420
다문화가정 지원 : 4,600 (구비 100%)
합 계 : 248,683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1. 11. 15.(화) ~ 2011. 11. 21.(월)

7. 의견제출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정참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팩스(02-723-7826)
다. 전화(전문위원 02-731-027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