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춤 허용 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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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0 17:18:02 | 조회수 | 675 |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는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춤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춤 허용 음식점의 안전기준 ·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 금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 방음시설 설치 · 비상구 상시 개방 · 안전요원 배치 · 자동 비상조명등을 설치 등 나. 춤 허용 시간: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 다. 안전기준을 확인 하여 춤 허용 음식점 지정(안 제5조) 라. 음식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안 제6조) 마. 안전기준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 취소(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종로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나. 연 락 처: 전화 02-2148-3843 팩스 02-723-7826 다. 전자우편: choiyseok@mail.jongno.go.kr 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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