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회소식
  • 공지사항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구민 의견수렴
등록일 2011-04-12 16:08:41 조회수 814

이 조례안을 김복동 의원 발의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노령 등으로 생활이 곤궁한 주민에게 현행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차상위계층으로 그 대상이 한정됨으로써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므로, 그 지원 범위와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소득 틈새계층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사람으로 확대(안 제2조).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월 11,000원 이하에서 12,000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3조).


다.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4. 조례안 : 별첨


5.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2011년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 1,200만원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의견수렴기간 : 2011. 4. 12.(화) ~ 2011. 4. 25.(월)


7. 의견 제출 방법


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게재


나. 팩스(02-723-7826)


다. 전화(전문위원 02-731-028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