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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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4 17:54:53 | 조회수 | 178 |
의회공고 제2023-16호
제3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정재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3년 11월 16일(목) 10:00 2. 장 소 : 종로구의회 본회의장 202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여 봉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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