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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입법예고
등록일 2024-09-20 20:36:16 조회수 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2024. 10.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안내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2.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4 94빌딩 11층 종로구의회 임시청사 의회사무국 (우.03153)
- 전화. 2148-3882 / 팩스. 723-7826

4. 의견제출방법
- 우편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