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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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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개정에 따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05-07-26 11:13:25 조회수 507
종로구의회(의장 나재암)에서는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종로구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선법 개정에 따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온 기초의원에 대하여 정당공천을 실시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한편 유급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이고, 10%를 비례대표제로 하는 내용과 기타 선거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진행되었다.

나재암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의 신분 향상과 함께 기초의회의 대변혁이 예고되는 만큼 내년 5월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한층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 요
○ 일 시 : 2005년 7월 25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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