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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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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결의문 전달 및 항의방문 규탄대회
등록일 2005-03-18 18:24:53 조회수 672
종로구의회(의장 나재암)에서는 3월 18일(금) 오전 11시에 개회된 제14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순보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에 대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일본대사관을 항의방문 하였다.

종로구의회 항의방문단은 11시 40분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결의문을 낭독하고 규탄대회를 가진 후 종로구청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최근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제정 및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영유권 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고, 독도 관련 망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18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종로구의회 전 의원이 강력히 규탄하였다.

당초 종로구의회 명의 결의문을 일본대사관 책임관인 정무공사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대사관 측의 통제로 전달이 불가해지자 이날 오후 2시경 광화문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종로구의회에서는 지난 1996년 2월 16일에도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결의문 낭독 및 규탄대회를 가진 바가 있었다.

□ 개 요
○ 일 시 : 2005년 3월 18일 (금) 오전 11시 40분
○ 장 소 : 일본대사관 앞
○ 참 석 자 : 종로구의회 전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명
○ 결의문내용 : 따로붙임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1996년 2월 16일 일본국의 독도 망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결의문 낭독 및 규탄대회를 가진 바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조례(안) 통과,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의 독도 영유권 망언 및 역사 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는 18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독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총리 및 주한일본대사의 독도 망언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깊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다.

하나. 우리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전쟁적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18만 종로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우리는 우리 정부가 형식으로 가득 찬 “한·일 우정의 해”를 파기하고 문화·경제 등 모든 교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온 국민과 함께 일본정부의 방관적, 묵인적 자세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05. 3. 1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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