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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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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임시회에서 결의문, 건의안 채택
등록일 2005-06-14 13:40:49 조회수 547
6월 13일 개회된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촉구를 위한 결의문과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이용에 관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재광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우리 구 관할지역인 운니동 114번지 8호 서울특별시 사적 제257호인 운현궁 터의 일부를 공보문화원으로 사용하여 우리 민족의 맥을 끊고 있음을 강조하고,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이전과 함께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면서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죄를 촉구하였다.

이어서 조기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이용에 관한 건의안은 입소대상을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로 제한함으로써 훌륭한 보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자녀에게까지 입소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준 높은 영·유아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김성배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동 83번지 일대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로구청이 부적정 의견 또는 취소통보와 헌법재판소 이전에 따른 소견을 첨부하여 종로구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개 요
○ 일 시 :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5년 6월 13일 (월) 오전 11시)

○ 주요내용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촉구를 위한 결의문(이재광 의원 외 10인 발의)
- 중앙청사 어린이집 인접주민 자녀이용에 관한 건의안(조기태의원 외 7인 발의)
- 재동 83번지 일대 헌법재판소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김성배의원 5분자유발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