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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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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호 종로사랑지 게재자료
등록일 2004-01-15 10:24:20 조회수 989
『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문 채택 』

■ 종로구의회는 2003년 12월 3일 제1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앞서 남재경의원 외 14인의 발의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전체 1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문 >
수도 서울의 600년 역사성과 정통성을 간직하고 있는 종로구의회는 수도 서울 시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신 행정수도 건설기획단]과 [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신 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2.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을 더 광역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3. 수도권 지역에서 대북안보가 붕괴되고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다.
4. 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 및 우리나라 경제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5.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수도이전은 서울시민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6. 남북의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않고 수도를 남쪽으로 역행하는 상식이하의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7.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137회 정례회가 개최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는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04년도 예산안과 기타 안건처리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정들로 짜여졌다.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03년보다 213억이 증가한 총규모 1,828억원에 이르는 2004년도 예산안을 최종심의·확정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함으로써 올해 총 80일의 회기일수를 모두 마쳤다.

■ 행정사무감사
11월 26일 19개 동사무소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16명의 감사위원들이 7일간 종로구청 전 부서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행정감시권을 최대한 발휘하여 서류감사와 함께 현장확인 및 증인출석 등의 알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2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과 97건의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양한 의회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이은 회의일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사흘동안 12인의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각 국장의 답변을 들었다.

■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거쳤다. 이미 예산편성 되었으나 예산의 변동 없이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중히 심의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예산의 재원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총규모 1,828억 3천만원의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반복 편성되어온 소모성경비는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예산절감을 하도록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된 금액은 어린이집보수, 도로확장 공사비와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교육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학교보조금지원사업에 증액하는 등 자체사업에 증액 의결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협의체 및 의원과의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준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할 것과 인터넷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이 요구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예산편성을 촉구하였다.

■ 기타 안건처리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일·숙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사문화된 방범원의 수당을 삭제하는 내용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자문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공인등록과 폐기절차의 일부 변경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보공보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행자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법시행령상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내용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숭인2동사무소 복합청사를 확보하기 위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건과 구 재정확충을 위해 문화재청에 창덕궁 내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내용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심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의 세운상가 구역지정변경과 세운상가 4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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