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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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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2024-04-30 16:06:05 조회수 3310
□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30일(화)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 이번 회기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27건의 안건을 꼼꼼하게 심의하였으며, 어린이 물놀이 조성사업지인 연지공원과 유림회관 상가동 철거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총 2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원안 가결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광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박희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정재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시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김하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김종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김종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응주)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수정 가결된 안건은 총 2건이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편, 과거 군사, 군위주의 정부 시절에 설치·지정된 종로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해제와 정부와 군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 박희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희연 의원은 “과거의 낡은 유산인 종로구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존치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종로발전을 저해하는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구역의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하며, 정부와 군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바라는 바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다음 제334회 정례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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