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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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4-23 10:48:30 | 조회수 | 409 |
종로구의회(의장 홍기서)에서는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1/4분기를 지나면서 연초에 세운 계획이나 사업의 추진이 미비한 점을 보완 · 점검하기 위해 종로구청으로부터 각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06년도에 종로구청에서 사용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27일에는 북촌 한옥마을과 무악동 신청사 건립현장에 대한 현장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 개 요 ○ 일 시 : 2007년 4월 24일(화) ~ 4월 30일(월), 7일간 ○ 상정예정안건 : 5건(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시민행정위원회 2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안 ▶재무건설위원회 3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가칭)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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