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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주1일 재택근무 실시! 일,육아 병행근무제 시행
등록일 2024-05-14 10:03:04 조회수 143
종로구의회,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주1일 재택근무 실시···아이 위해 자유롭게 사용토록
일·육아 병행근무제 시행!
- 주 4일 출근, 1일 재택근무(4·1 육아근무제 신설)
-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일하기 좋은 종로구의회’ 만들 것.
- 라도균 의장 “공공부터 돌봄 모범사례 만들어 민간으로 제도가 확산되어야”


□ 종로구의회(라도균 의장)는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종로구의회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일·육아 병행근무제」를 시행한다.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 1일 재택근무로 일명 「4·1육아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 이번 제도는 통계청이 2024년 합계출산율을 0.7명이 무너진 0.6명대로 집계한 만큼 종로구의회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 대직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기존의 육아지원근무제 사용률이 저조하여,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하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종로구의회에 유아·초등 이하 아동을 둔 직원은 현원의 29%,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직원 중 유연근무나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55.6%,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미사용 비율은 20%다.

□ 라 의장은 “돌아보면 아이를 키워 본 아빠로서 초등학교 때 돌봄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라 의장은 지난 제333회 본회의에서도 충청남도의 사례를 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이를 종로구의회에 적용하기 위해 담당자와 여러 차례 논의하며 준비해 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로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와 아이가 안전한 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종로구 차원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완전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으로 제도가 확산되어야 한다.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및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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