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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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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폐회
등록일 2019-05-28 16:54:24 조회수 377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는 지난 14일(화) 개회한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3일(목)에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 개정안과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1건을 접수하였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는 2건으로 서울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명칭 변경 및 분과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심사결과, ‘여성평가단’을 ‘여성누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평가라는 권위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정비는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 개정에 따라 증가한 업무와 국가와 서울시,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법령 변경에 따른 업무 확대와 다양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 조정을 위해 직원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두 번째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도 2건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업 체제를 확립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일, 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감사담당관의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 위탁체육시설의 초과시간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과 일부 수강료 할인규정 등에서 현 조례 규정이 해석상 본래의 의미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 제도상 개선을 요구한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는 전영준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진경 부위원장, 윤종복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금옥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 주요 활동내용은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정책·시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지역 및 시설의 미세먼지 실태를 점검하며, 종로구 지역 미세먼지 발생 주요 요인 분석과 미세먼지 저감 연구, 정보 및 정책 조사를 병행할 것이다.

유양순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가 제출한 4건의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1건을 채택하였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연구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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