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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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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장, 현충시설 재산세 감면 실현
등록일 2017-07-05 14:43:26 조회수 351
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장이 지난 4월에 현충시설 재산세 감면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었다.

김복동 의장은 그동안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등 현충시설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종로구에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였다.

종로구에서도 김복동 의장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조례개정을 추진하였다.

구에서는 종로구의회 제269회 정례회에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회부하였으며 구의회에서는 이를 원안가결하였다.

김복동 의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조금이라도 예우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현충시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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