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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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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대중급식시설 안전성 확보 시급
등록일 2004-03-03 11:38:10 조회수 900
< 2004년 3월 1일 월요일 종로저널에 게재된 보도자료 입니다. ---남재경 의원>

종로구 관내 소재한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지난달 20일 폐회된 종로구 의회 제138회 임시회에서 남재경구의원(부암동)은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위생관리실태에 대해 구정질의를 벌이면서 "2007년까지 약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국책사업이 학교 급식개선사업이며,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는 대량의 식재료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급식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종로구 관내에 있는 급식시설은 낙후로 인해 안정성확보가 시급한 실정 "이라고 주장했다.
남의원은 또한 종로구 관내 초등학교 집단 급식소 11곳과 민간어린이집 38곳, 구립 및 비영리보육시설 27곳에 대한 급식시설에 대해 관리감독권이 있는 해당 교육청이 급식시설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종로구청 역시 아무런 대칙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시행되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의원은 종로구청이 식품위생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 설치에 대한 신고만 받고 사후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종로구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관내 13개 초등학교에 12억원,27곳 구립어린이집에 85억운, 38곳 민간어린이집에 22억원 등 초 119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이들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방지시스템이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르면 종로구청장은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안전, 위생관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남의원은 한편, 50명이상을 대상으로 집단 급식시설의 음식물 제공자들은 모두가 보건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대해 철저한지도, 단속이 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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