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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등록일 2025-06-21 18:14:18 조회수 55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희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등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위치한 종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넉 달 동안 집회와 시위를 위해 모인 대규모 인파와 차량으로 인하여 연일 소음·진동·압력에 노출되어 문화유산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 문화유산 주변을 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라도균 의장은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문화유산 관리와 보호도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라며, “이에 대한 법률 개정 등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건의안에는 ▲ 관계부처 문화유산 안전 위협 행위 감독 강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 요청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에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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