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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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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칭) 구성으로 종로구 자치법규(조례) 일제 정비
등록일 2004-08-16 16:27:20 조회수 659
후반기 종로구의회(의장 나재암)에서는 주요 의정활동 목표 중 하나인 종로구의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 전면적인 1차 검토를 거친 결과 대폭 정비할 사항이 나타남에 따라 본격적인 손질을 하게 된다.

지방분권화의 착실한 추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행 법령이 수시로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일치되는 내용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그대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임의장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이번 정비작업은 종로구 자치법규에 수록된 현행 116개의 조례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1차 검토를 이미 전반적으로 마친 상태이며 대략 20% 정도가 정비대상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게 되며, 주요 정비기준은 우선 입법사항의 미비로 현실에 부적합한 사항이나 상위법령 내용과 불일치되고 있는 사항, 행정절차법령 등의 절차규정에 부적합한 사항 또는 번잡한 절차의 규정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과 기타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예비적인 단계로 세밀한 검토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종로구의회에서는 우선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문화관광진흥에관한조례, 중요계약의체결및승인에관한조례, 용역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공동주택내주민편의시설및복지시설에관한조례,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주요보직자임명동의에관한조례, 주요정책의결(확정)에관한조례 등 이외에도 여러 건의 조례제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주민의 정책참여율과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자치법규(조례) 일제정비 추진을 통해 평소 연구하는 의회, 행동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종로구의회의 위상 정립과 함께 종로구청에 대해서는 구정의 꼼꼼한 운영을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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