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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복동, 안재홍의원 외 7인
회기 198회 임시회 의안번호 148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 등의 본문 일부 규정은 안 별표 1의 비고 제6호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보완함 (안 제12조제3항)


○ 노상·노외주차장의 이용대상을 확대함 (안 별표 1의 비고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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