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회 폐지 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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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11인 전체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4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5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자치 근간을 헤치는 자치구의회의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보장·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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