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립 삼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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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특성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 및 구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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