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도로법 개정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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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경점순·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3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1. 주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함 2. 제안이유 ○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대상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 ○ 그러나, 이 규정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또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방법도 충분하지 않아서, 일선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거의 유명무실한 규정이라 할 수 밖에 없음 ○ 그럼에도 최근의 측량기법이 변화로 과소 면적에 대한 점용물이 새로이 발견되거나 기점용면적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등 오랫동안 건축물 양태의 변동이 실제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도로점용으로 변상금을 부과 받게 되는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당 도로관리청에 대한 민원과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 것임 ○ 이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점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 관리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주민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 변상금 관련한 법령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건의문(안)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5.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 ○ 도로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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