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4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재난초기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구성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