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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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78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17-09-21 | |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교육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보조금 교부 결정 고려 요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의위원회 국장급 공무원 수는 1명으로 하고 의원의 수는 현행대로 하며, 안 제5조제3항제4호를 교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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