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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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6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09-21 | |
2011년 3월에 개정된 민법은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함에도 우리 구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금치산·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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