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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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7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09-21 | |
수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특성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행정능률 향상 및 구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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