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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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8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09-13 |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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