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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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84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18-09-13 | |
본 조례안은 와룡스포츠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스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와룡스포츠센터의 도로명 주소가 “명륜길28”에서 “명륜길26”으로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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