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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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9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0-25 | |
본 조례안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추진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 7월 1일 이전에 구의회에서 추진하는 별정직 5급 전문위원 채용계획을 동의한다는 전제로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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