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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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8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0-25 | |
본 조례안은 문화지구육성기금의 확충방안으로서 민간의 기부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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