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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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경비이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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