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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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전영준·여봉무·노진경·윤종복·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1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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