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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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2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절차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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