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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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정재호·윤종복·강성택·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1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2-12 |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종로구의회의 의원 여비 지급 기준 일부를 ‘정액제’에서 ‘실비제’로 현실화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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