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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83회 임시회 의안번호 234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9-03-20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위탁 선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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