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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윤종복·여봉무·전영준·최경애·정재호·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84회 임시회 의안번호 235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9-04-25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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