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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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6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6-27 |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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