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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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건설복지위원장 제출 | |||
회기 | 제28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6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6-27 | |
본 조례안은 전문가 중심의 심의기구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여성단체·주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로 변경하고 여성 정책 공론화와 지역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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