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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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노진경·윤종복·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9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41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11-28 |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금액기준으로 선정함으로써 수시로 변경되는 월 보험료 하한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로 조정하여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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