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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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9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3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02-13 |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40년간 통일에 관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의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거나 준비하고 있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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